기업체는 물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조차도 직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현재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84곳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수는 4천86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1.48%, 48개 정부투자·출연기관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수는 1천816명으로 전체의 1.93%로 조사됐다.
 민간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이상 1천925개 업체에 고용된 장애인 수는 1만7천840명으로 고용률이 전체 직원의 0.91%에 그쳤다.
 기업체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킨 업체는 15.7%인 303개소에 불과했으며 특히 30대 그룹의 장애인고용률은 0.53%로 매우 낮았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300인 이상 사업체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직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미달한 기업체는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연도별 장애인 취업자 수를 보면 지난 91년 1천384명에서 93년 1천952명, 95년 3천247명, 97년 5천41명, 99년 9천894명으로 늘었으나 지난해에는 9천241명으로 약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