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군수·유천호)은 최근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혹명나방, 벼멸구 등 비래해충에 대한 철저한 방제와 예찰을 당부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8일 정밀 예찰을 실시한 결과, 혹명나방은 대부분의 논에서 발견됐고, 벼멸구도 일부 논에서 예찰됐다고 13일 밝혔다.
혹명나방은 벼 잎을 돌돌 감싸 피해를 주고, 방제가 안됐을 경우 쌀 생산량 감소와 미질의 저하로 이어져 고품질 쌀 생산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벼멸구는 매년 중국 남부지방에서 6~7월 장마철 저기압 기류를 타고 날아와 우리나라에서 3~4세대를 경과하면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적기에 방제를 하지 않으면 막대한 피해를 주고, 벼 줄기 밑 부분에 붙어 즙액을 빨아 벼를 말라죽게 하는 해충이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벼멸구 방제적기를 12일부터 18일까지로 확정하고 벼농사 전 면적에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친환경 농법이 아닌 일반 벼농사를 짓고 있는 논은 약효기간이 긴 약제를 선택, 살포하고 친환경 포장은 친환경제제를 이용해 적기에 방제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고온이 지속되면 해충의 생육과 번식이 빨라져 8월 중순부터 밀도가 급격히 증가해 이삭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도 같이 방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호기자
인천시 강화군 '비래해충과의 전쟁' 선포
혹명나방·벼멸구 발견… 18일까지 방제 '피해예방' 주력
입력 2013-08-13 23:35
지면 아이콘
지면
ⓘ
2013-08-14 18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