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LH 광명시흥사업본부와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지사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지난 1936년 시흥시 계수동 일원에 9.1㏊ 면적의 소래저수지를 조성했다.
이후 1960년대 초반부터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소래양식계에서 내수면 어업허가를 받아 지난달 30일까지 저수지 일대에 유료 낚시터를 조성, 운영했다.
그러나 해당 낚시터의 운영기간이 LH의 은계지구 조성 계획에 따라 만료됐지만, 시설물 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하루에도 수십명의 낚시꾼들이 몰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일 해당 저수지에선 철제 구조물로 제작된 낚시터에 30여명이 '낚시금지'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 버젓이 불법 낚시를 즐기고 있었다.
이들은 차량 시트를 개조한 의자에 자리잡고 나란히 착석해 고기를 잡았으며, 술과 안주 등 각종 음식물을 먹은 뒤 이를 낚시터 일대에 버렸다.
현행 농어촌정비법 18조에 따르면 농업용수 공급원인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불법 점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주민 이모(54)씨는 "공짜낚시터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말에는 100명도 훨씬 넘는 사람들이 찾고 있다"며 "불법 낚시로 인한 수질 오염은 물론 낚시꾼들이 마구 버린 각종 오물들로 저수지 일대가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는 "낚시터 주변에 경고 현수막을 부착하고 현장순찰반을 배치해 불법 낚시를 막고 있지만 마찰이 심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음 주 중으로 불법 낚시를 원천 차단토록 시설물 입구에 펜스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래·박종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