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청장·이인선)은 다음달 30일까지 견인차량들의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무질서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통행을 빙자한 과속·난폭운전·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법규위반 행위,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갓길을 주행하는 편법주행을 비롯해 일반 운전자들에게 위협감을 주는 일체의 불법행위 등이다.
경찰은 특히 도로 갓길이나 안전지대에서 장시간 불법 주·정차하며 대기하거나 노숙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키로 했다.
이번 단속과 별도로 견인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준법운행 촉구 서한문 발송 등 홍보·계도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무시하거나 난폭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일반 차량을 위협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며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견인차의 운행질서 정착 시까지 지속적으로 계도·단속 활동을 할 것이다"고 했다.
/임승재기자
견인차량 무법질주 뿌리뽑는다
경찰, 내달까지 특별단속
불법주정차·노숙행위도
입력 2013-08-1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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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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