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강영권)는 19일 대우차 폭력진압 사건 당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경찰이 신청한 정모씨(30) 등 대우차 해고자 2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경찰관·의경들이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들 피의자를 폭행 당사자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해자 전원을 상대로 추가 확인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 보강수사 지휘를 내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부평구 산곡동 만도용품점 앞 길에서 경찰과 대치중 강원경찰청 김모경장(35) 등 경찰관·의경 12명을 골목길로 데려가 폭행하는데 가담한 혐의로 이들 2명에 대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병원기자·song@kyeongin.com
대우차 경찰폭행 근로자 영장 기각
입력 2001-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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