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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던 50만원 미만의 수시 입출금 예금도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이 50만원 미만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대해서도 연 0.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국민은행의 경우 이달 안으로 30만원 미만의 예금잔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며, 농협은행도 오는 19일부터 20만원 미만에 대해 연 0.1%의 이자를 지급키로 했다.

소액예금에 대해 이자를 주지 않는 관행은 지난 2001년 3월 당시 한빛은행이 50만원 미만의 잔액이 있는 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뒤 은행들이 동참하면서 생겨났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금융권에 대한 소비자 권리 찾기가 거세진 데다 최근 금융감독원까지 나서 은행예금 상품의 이자 지급현황을 점검하고 무이자 지급 관행을 개선하라고 주문하면서 은행들이 이자 지급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수 시입출금예금 외에도 보통예금과 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국고예금 등도 포함돼 1억5천만개에 달하는 계좌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기업자유예금의 경우 예금일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은 예금에 대해 그동안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연 0.1% 이자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경기불황으로 은행수익이 반토막 나면서 비상경영을 하고 있는 은행들의 속내는 편치 않다.

은행 관계자는 "소액예금에 이자를 지급하면 연간 1천억원가량의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자를 주지 않았던 것"이라며"고 토로했다.

/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