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시흥 갯골(장곡동, 월곶동 폐염전 등) 연안지역을 보전, 관리한다며 연안관리지구지정을 추진하고 나서자 토지주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일대 토지주 등은 '연안해안지구반대투쟁위원회(이하 연안지구반대특위)'를 구성,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하는 지구지정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시흥시와 연안지구반대특위에 따르면 시는 갯골연안지구 보전을 위한 연안관리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을 발주했으며 올해말 연안관리지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갯골지역 등 연안관리지역을 보전, 관리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추진계획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이 일대 토지주 등이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토지주) 400여명은 최근 지구지정 반대의 뜻이 담긴 진정서를 시흥시에 제출했다. 또 시 전역에 지구지정 반대의 뜻을 담은 현수막 등을 내걸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묶여 수십여년간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구지정 계획은 또다른 개발제한의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이 지역 해수면을 연안관리지역계획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추호선 연안지구반대특위 위원장은 "장곡동과 방산동 등 갯골지역의 경우 수십년째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다.
또 토지거래 자체가 없는 지역으로 재산권이 묶인 지역"이라며 "개발을 해도 모자랄판에 또 다른 규제로 재산권을 묶어 버리는 것은 말도 안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연안관리지구지정은 재산권과는 무관하다"며 "공유수면만 지정하는 것으로, 개발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시흥/김영래기자
토지주 "재산권 제한… 갯골 연안관리지구 지정 철회를"
그린벨트 묶여 지금껏 피해
또다른 규제 더는 안돼
400여명 시흥시에 진정서
입력 2013-08-1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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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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