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가 집행부와 감정싸움만 벌이다 제 52회 임시회를 끝내 주민 숙원사업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연수구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 심사특별위원회는 당초 14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제 1회 추경예산을 심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구의회는 지난해 예산삭감과 관련, 공무원들이 반발해 집단서명한데 따른 구청장 공개사과와 반상회보 사과문 게재 등을 요구하다 각종 사업의 예산 심의를 전혀 못한 채 19일 회기를 마감한 것이다.
따라서 주민민원과 직결된 예산안 심의가 다음 회기로 넘어가면서 예산집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면한 주민민원 관련 사업으론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자활급여(1억8천218만9천원), 지역경제과 농업피해 복구비(6천106만원, 국비보조), 동춘동 도로개설공사(8억1천만원, 도로 매입비), 옥련동 372 일원 도로개설공사(10억1천750만원, 도로 매입비),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보상(3천950만원) 등이 꼽힌다.
실례로 지난 겨울 폭설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고 복구비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이모씨(61) 등 농민 12명은 그동안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끝내 하루빨리 예산이 집행되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동춘동 도로개설 예정부지 인근 주민 김모씨(47)는 “구의회가 주민들의 불편을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며 “조속한 시일안에 의회를 다시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준호기자·Junho@kyeongin.com
인천 연수구, 의회-집행부 감정싸움에 숙원사업 차질 예상
입력 2001-04-21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1-04-21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