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3연륙교(청라~영종) 건설에 따른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 손실 보전 문제를 놓고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이들 두 민자도로의 손실 보전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용역을 실시하자고 국토부에 제안했는데, 국토부는 시가 먼저 구체적인 손실 보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최근 청와대 지역기자단과 간담회를 하면서 '인천시의 손실 보전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국토부는 "제3연륙교를 건설하려면 기존 도로(인천대교·공항고속도로)의 통행량 감소에 따른 손실 보전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시는 아직 실현 가능한 손실 보전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시는 국토부가 최소운영수입보장금 4천490억원, 시가 제3연륙교 유료화를 통해 6천476억원, LH 등이 9천485억원을 각각 부담하자고 국토부에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유료도로법 상 손실 보전금을 통행료로 징수할 수 없는 점 ▲LH 등이 손실 보전금을 부담할 계획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시의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공동용역 실시'와 함께 '인천대교·공항고속도로 사업 재구조화(사업수익률 등 조정) 우선 추진'도 건의한 상태다. 사업 재구조화로 재정지원금이 절감되면,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손실 보전금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는 재무적 투자자 중심으로 민자법인이 구성돼 있다"며 "민자사업 재구조화는 곤란하다"고 했다. 이어 "시가 구체적인 손실 보전 방안을 제시하는 대로 민자법인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는 국토부, 인천시, LH 등이 손실 보전금을 분담하자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며 "손실 보전금이 총 얼마고, 누가 얼마씩 부담해야 하는지는 (인천대교·공항고속도로 협약 당사자인) 국토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가 시와 민자사업자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 줘야 한다"며 "국토부, 민자사업자, 시, LH, 인천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용역을 실시해 손실 보전 규모와 부담 주체를 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종·목동훈기자
정부 - 인천 '평행선 갈등' 출구 못 찾는 제3연륙교
민자路 손실보전 여전한 이견
국토부 "市자구책 마련 먼저"
시 "공동용역 해결방안 모색"
입력 2013-08-1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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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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