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동혁, 윤채영 상대 승소 /연합뉴스

배우 조동혁이 대형 커피숍 투자계약과 관련해 동료 배우 윤채영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조동혁이 "경영상태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다"며 윤채영 등 3명을 상대로 낸 3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동혁에게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채영 등은 "커피전문점과 관련해 5억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계약 체결 당시 조동혁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조동혁은 기망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 "윤씨 등은 커피전문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윤씨 개인 명의로 계속 운영했다"며 "지난해 2월부터는 조씨에게 영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상의도 없이 월 5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동혁이 경영권을 빼앗을 목적으로 커피숍 영업을 방해해 영업지원금을 주지 않았다"는 윤채영 측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동혁은 2004년 SBS드라마 '파란만장 미스 김 10억 만들기'를 통해 연기자로 데뷔해 KBS드라마 '별도 달도 따줄게', '브레인' 등에 출연했다.
 
윤채영은 2006년 MBC드라마 '주몽'을 통해 데뷔 해 영화 '은하해방전선', '악마를 보았다', '가시' 등에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