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영세업체의 부담을 완화한다며 수질기준을 위반한 먹는 샘물제조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화안을 의결, 논란이 예상된다.
규제개혁위는 23일 먹는샘물의 수질기준 50개 항목 가운데 납, 비소 등 33개 항목에 대해 기준위반시 곧바로 영업정지처분하던 것을 1차에 한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수질기준 위반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대상에 대장균군과 불소를 추가해 17개로 확대하는 한편, 경미한 위반이라도 2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반드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해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완화는 국민건강을 우선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관련업체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올해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 식품사범을 교통·환경사범과 함께 3대 반공익사범으로 간주,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었다.〈연합〉
먹는 샘물 규제완화 논란
입력 2001-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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