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역주민들과 합의해 제정한 팔당 상수원 규제규정을 시행 8개월여만에 일방적으로 강화(본보23일자1면)하려 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부의 규제강화 방침에대해 지역 주민들은 “주민들과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강지키기운동본부는 23일 대책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의 전면 백지화 요구를 위해 환경부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경기도도 “시장·군수로부터 공동주택 승인권을 회수하고 경관심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강화된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지나치다”며 철회를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