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창업을 돕기위해 마련한 '생계형 창업자금'을 불법대출한 브로커와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수사과(과장·동상태, 수사관·송경식)는 23일 사례금을 받고 불법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수재 등)로 K은행 지점장 최모씨(50)와 전 신용보증기금 차장 박모씨(41), 대출알선브로커 정모씨(40·여) 등 모두 10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가짜 서류를 만들어 정씨 등 브로커를 통해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원모씨(29·여)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홍모씨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은행 지점장으로 있던 지난 99년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정씨의 부탁을 받고, 타인 명의로 노래방을 창업하는 것처럼 가짜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한 홍모씨(38·구속)에게 5천만원을 대출해준 혐의다. 최씨는 이어 같은 해 12월까지 홍씨 등 가짜 서류를 이용해 대출요건을 갖춘 14명에게 7억원을 대출해주고 정씨한테 사례비 1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신용보증기금 부평지점과 군산지점에서 팀장으로 있던 지난 99년 11월부터 작년 3월까지 강모씨 등 브로커 2명한테 사례비 3천710만원을 받고 원씨 등 23명에게 7억2천500만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끊어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99년 7월부터 시행하는 생계형 창업 특별보증제도를 통해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최고 5천만원까지 무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 노숙자나 무직자 등의 명의로 가짜서류를 만들어 돈을 빌린 뒤 지금까지 한푼도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브로커들은 특히 불법대출에 이용할 노숙자 등을 관리하기 위해 매달 10만~20만원씩의 용돈을 주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생계형 창업자금의 경우 자금 대출자에 대한 실제 창업가능 여부, 사업장 존재 여부, 사업의 타당성, 대출자금상환가능 여부 등 사전심사 또는 사후관리 체계를 엄격하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재·송병원기자·younglee@kyeongin.com
창업자금 불법대출 무더기 적발
입력 2001-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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