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손용근부장판사)는 23일 지난해 16대 총선 당시 유세에 참여할 인원 동원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혐의로 민주당 심규섭의원(안성)에 대해 한나라당 등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심 의원이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박모씨로 하여금 나모씨에게 1천여만원대의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사무원에게 인원 동원비를 제공하는등 혐의를 인정할 수 있고 내용도 상당히 중한 편이어서 기소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심의원은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되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된다.
 지난 총선과 관련 이뤄진 재정신청 68건 가운데 이번까지 당선자 8명 등 모두 12건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한편 검찰은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와 별도로 모대학 이사장 재직시절 등록금횡령 및 교육부 간부에 대한 뇌물공여 비리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심 의원에 대한 재수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한중·김종호기자·ki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