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자들이 빚 독촉장을 보낼 때 봉투 겉면에 빨간색 문자 사용이 금지된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국민연금 내역 파악이나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에서 채권 추심도 못한다.

최근 전세 가격 폭등 등으로 고금리 빚에 허덕이는 서민이 속출하자 감독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 내놓은 대책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 대부업체, 신용정보업체 등에 내려 보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들 금융사 내규에 반영될 예정이라 채권추심업체들도 무분별한 빚 독촉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나 채권추심사는 독촉장, 협조문 등을 서면으로 보낼 경우 채무자 외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밀봉해야 한다.

봉투 겉면에는 발신일과 수신인에 관한 표시 외에 혐오감을 주는 진한 검은색 또는 빨간색과 같은 원색을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를 해서도 안 된다.

엽서, 팩스, 개봉 서신 등 채무자 외 다른 사람이 채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해 알릴 수 없다. 벽보 부착, 스티커, 인터넷 등을 통해 채무명세를 불특정인에게 알리는 행동도 안 된다. 채무자의 거주지나 직장 방문 시 부재 등을 이유로 추심 관련 안내장을 부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채무자 본인이나 자녀의 입학 또는 졸업식장, 결혼식장을 찾아가 공개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나 채무자가 상중임을 알면서도 전화해 빚 독촉을 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채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전화벨을 울리게 하거나 '빚 빨리 안 갚으면 평생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음성을 남기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이들 등하교 길 조심하라'고 위협하는 발언이나 채무자의 미성년자인 아이의 학교를 찾아가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친척에게 가압류 또는 가처분하겠다고 압박하는 행위, 법적 강제권이 없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으면 곧바로 압류, 경매 등 강제 집행 신청을 하겠다고 언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주 2회 이상 채무자 집을 방문해서도 안 되며 채무자가 집 안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밖에서 장시간 서성거리며 가족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채권추심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명시했다.

국민행복기금에 채무 조정하거나 채무자가 빚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했을 때는 채권 추심을 할 수 없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또는 중지 명령, 채무자 사망으로 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을 때, 채무자가 중증 환자 등으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할 때, 채권소멸시효 만료로 추심 중단을 요청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채권추심업체가 재하청을 줘서 악랄한 빚 독촉이 유발하는 일도 없도록 했다.

채권추심업체가 프랜차이즈 형태로 제3자에게 채권 추심을 맡길 수 없게 된 것이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불법으로 빚 독촉을 하는 피해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채권추심업체들이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면서 "부당한 채권 추심을 당할 경우 금감원(☎1332)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