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에 무자격 불법안마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엔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 안마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무자격 안마사들이 단속이 느슨한 점을 악용,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시각장애인들은 “일반인들의 불법안마 행위로 시각장애인들의 삶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A호텔의 경우 스포츠 마사지, 증기탕, 피부관리실이라는 대형간판을 내걸고 버젓이 불법안마 행위를 하고 있다. 목욕탕과 연결된 안마장소는 붉고 어두운 조명 아래 칸막이 방 10여개를 갖추고 있으며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여종업원들이 버젓이 안마행위를 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호텔에선 불법안마 행위뿐만 아니라 윤락행위까지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관계당국은 이같은 방법으로 불법안마 영업을 하고 있는 호텔이 4~5곳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불법안마 영업은 비단 호텔뿐만이 아니다. 최근엔 대형 목욕탕과 찜질방, 이용원, 피부미용 관리실, 척추교정, 출장마사지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이용객도 날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
B목욕탕은 24시간 스포츠 마사지 영업을 하고 있다. 10여명의 여종업원을 고용, 마사지 영업을 하는 이곳은 안마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인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20대 초반의 여종업원들이 대부분이다. 이곳도 호텔과 마찬가지로 마사지를 받은 뒤 음성적으로 윤락행위를 강요하고 있는 형편이다.
의료법상엔 안마사 자격증없이 안마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의료법에 따라 업주 등에게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스포츠 마사지, 피부관리실 업주들은 “안마란 물리적인 힘을 가해 통증을 제거하는 행위로, 스포츠 마사지 등은 지친 고객의 피로회복을 돕기 위한 순수한 마사지인 만큼 의료법적용은 부당하다”며 “안마사협회 소속 시각장애인들의 의료법 위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대한안마사협회 소속 시각장애인 인천지부 강호용 사무국장은 “무자격 불업안마 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조만간 대규모 집회 등을 강행할 방침”이라며 “의료법 제67조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일체의 안마행위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단속기관은 불법안마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청 관계자는 “무자격 불법안마업소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합법적인 안마사자격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는데 최대한의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송병원기자·song@kyeongin.com
인천시내 불법 안마영업 기승
입력 2001-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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