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소' 처벌규정 없어
또다른 乙 엄마들 속앓이
아이에 피해갈까 말도못해
정부측 "입증하기 어려워"


어린이집에 대한 허술하고 형식적인 위생점검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경인일보 8월 22일자 22면 보도), 이번에는 어린이집의 '강제 퇴소'로 논란이 일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원생을 강제로 그만 두게 해도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부모들이 어린이집과의 관계에서 '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17일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어린이집에 딸을 입학시킨 A(42)씨는 딸 민지(4·가명)가 적응을 잘 할지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원에서는 민지가 적응도 잘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내왔고, 앞으로 사용할 이불 등 다른 준비물도 챙겨오라는 안내까지 받았다.

하지만 즐거움도 잠시. 등록 6일째 되는날 어린이집에서는 돌연 학부모상담을 요청했고, "이제 민지를 보내지 않았으면 한다"는 청천벽력같은 말을 듣게 됐다.

A씨는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강제로 퇴소를 시키면 어떡하느냐"며 "어린이집을 또 옮겨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된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기 싫다며 불안 증세를 보여 심리치료까지 받아야 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관계자는 "아이에게 특별한 문제는 없었지만 어머니가 아이 다치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으셔서 보육하기 어렵겠다고 충분히 말씀드렸고, 어머니도 이해해 그만둔 것이지 강제퇴소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학교의 경우 퇴학과 관련된 징계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원생들의 강제 퇴소와 관련된 규정이나 처벌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일부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단순히 학부모와의 갈등이 있거나 다른 대기자를 받기 위해 어린이집에서 의도적으로 원생을 퇴소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수원에 사는 B(27)씨는 "어린이집에 불만을 표시했다가 원장으로부터 그만 나오라는 얘기를 들은 엄마들을 종종 목격했다"며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은 자신의 아이가 불이익을 받거나 갑작스럽게 퇴소 통보를 받을까봐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어린이집 강제퇴소 자체를 두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는데다 부당 퇴소에 대한 입증 또한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윤덕흥·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