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정육점에서 햄과 소시지 등 돼지고기 가공식품을 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기존 식육판매업소(정육점)가 '지자체 신고'만으로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9월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제조방법상 덩어리가 큰 발효 생고기햄 등 식육가공품을 분할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식육가공품 제조·판매 영업장을 설치하면 한 곳당 5억원 수준의 건축비용, 가공·저장·판매시설 비용 등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HACCP 인증을 받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원료구매자금, 제품검사비용 등 운영자금도 한 곳당 2억원 수준으로 융자 지원해 줄 예정이다.

위생·안전 기준은 강화한다. 식육가공품 제조·판매는 가공 및 위생시설 등 위생관리 역량을 확보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제조·가공 작업 과정에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