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한 학교가 화장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가 하면, 일부는 교내 복도에서 녹음까지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나 학생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A중학교는 지난해 2월 학교 건물 2층과 3층 남녀화장실 4곳에 각각 CCTV를 1대씩 설치했다.

이로 인해 1년 넘게 화장실 내부 장면은 고스란히 녹화돼 왔다. A중학교는 "화장실 내부 출입문 훼손을 감시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B초등학교는 지난해 8월 건물 복도 내부에 녹음이 가능한 CCTV 4대를 설치, 학생들은 물론 교사들의 대화 내용까지도 모두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B초교는 "학교폭력 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코자 설치한 것"이라고 발뺌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도내 전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CCTV 설치 과정과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A학교와 B학교 등 인권 침해를 넘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사례와 함께 CCTV 설치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된 학교 25곳을 적발했다.

도교육청은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A학교에 대해선 화장실 내 CCTV를 곧바로 철거토록 했고, CCTV 설치 지원 예산을 부당하게 수령한 학교 등에는 경고조치했다.

또 학교구성원의 의견 수렴 과정없이 CCTV를 설치한 학교 등에 대해선 주의처분을 내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의 신중치 못한 판단탓에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황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