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전비용등 9천만원
문화원장이 횡령 실형 선고
시측, 잘못 준 돈 다시 줘야
LH "행정 잘못… 적반하장"


시흥문화원 이전에 따른 보상금 지급 문제를 놓고 시흥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시흥시 측은 시흥문화원을 이전하면서 LH가 시에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을 문화원에 잘못 지급했기 때문에 시에 보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입장이고, LH 측은 시가 행정처리를 잘못한 만큼 보상금 재지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5일 시흥시와 LH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9년 10월 장현택지지구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당시 택지지구 내에 위치해 있던 시흥문화원을 현 위치(시흥시 하중동)로 옮기기로 하고, 문화원 측에 이사비용 및 시설물, 기타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9천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 보상금은 문화원 건물의 실소유주인 시흥시 쪽으로 입금되지 않았고, 당시 문화원장인 A씨는 이 돈 대부분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경인일보 5월 16일자 23면 보도).

이런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후 시흥시는 뒤늦게 LH가 보상금 지급을 잘못했다며 재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흥시 관계자는 "LH가 보상금을 시가 아닌 문화원에 지급했고, 이후 문화원장의 횡령사건이 터져 회수가 되지 않는 만큼 (돈을)잘못 지급한 LH가 시에 보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LH 측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지난 2008년 당시 수차례에 걸쳐 지장물 확인 등의 절차를 시흥시에 알렸는데, 시가 관련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며 "보상금 지급이 4년이나 지난 후 이제 와서 비용 지급이 잘못됐다며 책임을 따지려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보상금을 두 번 지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A 전 문화원장은 전 문화원 사무국장 B씨와 공모해 2009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LH 측으로부터 받은 9천만원 중 접이식 책상 및 의자구입비 명목으로 240만원을 사용하고, 필리핀 문화교류 답사 비용, 직원급여, 직원퇴직적립금, 추석선물 구입 명목 등으로 총 6천5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시흥/김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