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중복으로 업계간 갈등이 극심했던 인천지역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로 통·폐합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26일 인천시가 상정한 마을버스 조례안에 대해 “올해 말까지 업체간 통·폐합을 통해 기준에 적합할 경우 시내버스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수정의결했다. 이날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시내버스와 중복되는 마을버스 정류소는 5개소로 제한되게 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마을버스 정류소 축소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버스의 시내버스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시내버스 면허기준에 맞지 않는 업체들의 경우 한정면허로 존속하게 된다.
 인천지역 마을버스 50개 업체(415대)는 업체당 40대 이상을 보유해야만 시내버스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마을버스 업체간 컨소시엄 구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로 전환될 경우 요금은 현행 시내버스 요금(일반 600원, 중·고생 450원, 초등생 250원)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앞서 시내버스·마을버스업계 대표자들은 “마을버스 관련 조례가 제정될 경우 마을버스 정류소가 축소돼 마을버스 이용시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고 마을버스 업계도 큰 타격을 입게 됨에 따라 구조조정 차원에서 시내버스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었다.
 마을버스 업계는 정류소 폐쇄로 인해 이용시민들은 1인당 1일 1천200원씩의 교통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고 정류소 주변 상가들의 경제적 타격, 경인전철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마을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시킬 경우 정류소 폐쇄에 따른 이용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마을버스로 인한 도시환경문제(차고지, 세차시설 등)와 업계간 분쟁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철순기자·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