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26일 국회 여성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성희롱, 성폭력 문제에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달부터 이달 25일까지 전국 352개 대학 및 전문대학 가운데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학칙 또는 규정을 만들거나 보강한 대학은 225개로 전체의 64%였다.
 국공립대는 46개 가운데 71.7%인 33개가 성희롱이나 성폭력 방지를 위해 학칙을 제·개정했고 사립대는 147개 가운데 85개로 57.8%였다.
 사립전문대는 143개중 70.6%인 101개 대학이 학칙을 제·개정했으며 국·공립전문대는 16개 가운데 37.5%인 6개대만 학칙을 만들었다.
 성희롱·성폭력 관련 학칙 또는 규정의 주요 내용은 성희롱·성폭력의 정의 및 적용범위,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상담요원 지정 운영, 사실조사 및 처벌기준, 피해자 구제 절차 등이다.
 한편 각급학교에서 성희롱·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지난 99년 21명(해임 7명 포함)에서 2000년에는 33명(해임 7명 포함)으로 57%가 늘어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직원이 해임 2명을 포함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이 8명, 중학교 7명, 고교 4명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