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2부 김성은검사는 26일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자 채무자 명의로 가맹점을 개설, 대형 유흥업소를 상대로 속칭 '카드깡'을 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김낙곤씨(39·부평구 부평동) 등 일당 3명을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2월에 만난 백모씨(38·여)에게 150만원을 빌려주고 카드가맹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낸 뒤 '자매네 식당'이란 상호로 가맹점을 개설, 남동구 간석동 로얄호텔에서 술값으로 받은 1억원대의 카드전표를 대신 결제해 주고 그 금액의 15%인 1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이미 구속된 박명곤(36), 박태수(37)씨 등과 짜고 200여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카드 가맹점을 개설, 지금까지 15차례에 걸쳐 모두 4억5천여만원의 유흥업소 카드 대금을 결제해 주고 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고율의 세금을 탈세하려는 대형 유흥업소들과 짜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송병원기자·song@kyeongin.com
검찰, 카드깡업자 3명 구속
입력 2001-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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