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의사윤리지침 가운데 소극적 안락사 허용, 낙태 및 대리모 인정여부에 대한 해석을 두고 최근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조항에 대해 실정법에 저촉된다면 실정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사협회는 28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정기 대의원총회를 갖고 "윤리적 판단이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면 실정법이 우선한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단 윤리지침안을 통과시켰다.
의협 김세곤 공보이사는 "회복불가능한 환자의 진료중단이라는 소극적 안락사조항이나 낙태, 대리모 관련 조항 등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윤리지침 조항은 실정법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앞으로 회원의사들에게 법률적 판단이 윤리적 판단에 우선한다는 단서조항을 단 윤리지침을 제작, 배포할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