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27일 자가용 승용차로 불법 택시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로 정모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께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1층 여객터미널에서 미국인 J씨(29)를 서울시 용산구 미군부대까지 80달러에 데려다 주기로 하고 자신의 엑셀 승용차에 태운 혐의다.
/배종석기자·bjs@kyeongin.com
인천공항 자가용 영업 입건
입력 2001-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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