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을 하는 직원을 부당하게 해직해 노조탄압 논란을 빚고 있는(경인일보 8월 2일자 5면 보도) 성남시립교향악단(이하 시향)이 이번에는 수차례 응급차에 실려갈 정도로 아픈 직원에 대해 병가나 조퇴를 허락하지 않아 당사자가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9일 시향 등에 따르면 악보계 이모(60)씨는 최근 2주동안 현기증과 호흡 곤란으로 3차례나 응급실에 실려갔다.

지난 24일에는 버스를 기다리다가 기절해 이송될 정도로 이씨는 건강이 악화되자 진단서를 제출하고 병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씨와 평소 갈등을 겪고 있던 지휘자 임모(61)씨는 이씨를 대신할 악보계가 근무하고 있는데도 이유없이 병가 승인을 하지 않았다.

또 조퇴를 신청해도 지휘자가 허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단 조퇴로 처리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됐다.

앞서 노조활동을 했던 이씨는 지휘자와 시문화예술과장이 '공연에 쓸 악보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무평정 점수를 지나치게 낮게 매겨 해촉된 바 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 해촉이라고 판정, 복직을 명령해 이씨는 지난달 15일 시향으로 돌아왔다.

이에 대해 지휘자 임씨는 "기존에 병력도 없었던 사람이 아프다며 형식에 맞지않는 진단서를 가져왔기 때문에 병가를 허락하지 않았다. 형식에만 맞춰 서류를 제출한다면 바로 승인할 것"이라며 "또 아프다는 사람이 대화를 녹취하는 등 맞지않는 행동을 해 화가 나서 (모욕적인 언사로)그랬다"고 해명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