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팔당상수원지역 시·군들을 대상으로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당초 제도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해당 시·군 및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99년 팔당 지역 시·군을 중심으로 수변구역을 지정하고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시·군들이 수질과 오염물질 관리 목표를 설정해 이를 총량으로 관리하는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에 반발하자 환경부는 제도를 수용하는 시군에게는 ▲택지·관광지 개발 가능 ▲학교, 공공청사, 업무용·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등 입지 가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관련 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교부의 반대및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실패 등을 이유로 '수도권정비 심의를 거친 소규모 학교의 입지만 가능'하도록 약속을 번복, 현재 해당 시·군의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인허가를 제한·유보하며 제도수용만 종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99년 12월 전국 최초로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현재 승인신청을 앞두고 있는 광주시를 비롯해 양평과 남양주, 용인 등 정부 약속을 믿고 용역을 진행해온 동부권지역 시·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군들은 “정부가 제도도입 조건으로 내건 약속을 지키지 않은채 규제 일변도인 정책의 수용만 강요한다면 주민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며 “약속이행과 함께 환경기준 목표수질의 기준을 완화하고 오염 배출량·농도의 제한권한을 시·군에 위임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상록기자·bsr@kyeongin.com
'오염총량관리제' 도입하면서 약속 불이행
입력 2001-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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