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4·26 재·보궐 선거와 관련, 금품살포 행위나 후보자 비방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후보와 선거운동원 등 20여명을 입건, 본격 수사에 나섰다.
29일 대검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7곳과 광역및 기초의원 20곳 등 27곳에서 치러진 이번 재.보선에서 20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고발 등이 이뤄졌으며 이에따라 이번주부터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에 착수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사천시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 전날현금 등 금품을 살포한 강모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현금 210만원이 든 봉투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5일 오후 사천시 용현면 한 마을에서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 10명에게 1인당 2만-10만원씩을 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 은평구청장 선거 과정에서는 모 후보 선거 사무원들이 선관위 단속 직원에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에 출마한 모 후보는 선거기간 본인의 활동상황을 소개한 불법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부착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마산시장 선거에서는 현지모 단체 회장이 선거법상 금지된 대규모 체육행사를 개최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수사 대상은 선거 기간중 금품을 제공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행위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를 통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