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관련 법규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해대책기금의 사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 그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기금운용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은 재해대책기금의 사용범위를 ▲소하천 및 둑, 수문및 수위관측시설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 ▲배수장, 방조제, 용·배수로 등의 정비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도는 재해대책기금의 사용처로 무엇보다 재해복구 및 방재시설의 신·개축과 이에 따른 시설과 물자의 조달, 비축, 수송 등에 관한 사업을 꼽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규가 이를 허용치 않고 있어 재해발생시 재해대책기금을 활용한 신속한 복구를 할 수 없다고 도는 지적했다.
 도는 이에 따라 재해기금 사용범위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을 지난 26일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는 한편 올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요구했다.
/이성호기자·starsk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