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급식을 공급하는 업소의 위생관리 상태가 엉망이어서 여름철을 앞두고 대형 식중독 사고발생 등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1∼21일 경인지역 학교급식소중에서 도시락업체 등 46개 위탁급식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제조과정 및 위생상태 불결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32개 업소를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안양시 H캐더링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가공목적으로 보관하고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혐의로 영업정지 15일, 품목제조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포천군 J도시락과 G업소는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영업정지 15∼20일 처분을 받았다. 또 양주군 H식품과 인천 서구 Y식품은 작업장내 환경불량으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인천 M외식은 사카린 나트륨 제제를 김치제조에 사용하는 등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쓰고 작업장벽을 임의로 뜯어고치는 등 시설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영업정지 1개월과 시설개수명령을 받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집단 식중독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학교급식 업소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준호기자·Junho@kyeongin.com
학교급식 업소 위생관리상태 엉망
입력 2001-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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