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통한약재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밀수 한약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식품으로 수입돼 국산한약재로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한약재가 중금속과 농약검사등을 받지 않은채 들어오고 있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 탈세등 범죄의 온상이되고 있다고 보고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박노정부장 김동주검사)는 29일 서울 S무역 대표 이모씨(57)를 관세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서울 T약업사 대표 박모씨(42)등 2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따르면 이씨는 지난 95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원가 4억7천만원 상당의 중국산 한약재인 지황과 천궁, 작약등을 식품제조용으로 들여와 전국 한약재상과 서울 경동시장등에 국내산 한약재로 속여 공급한뒤 중국산 약재를 식품제조회사에 판매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입해 사용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96년초부터 보건복지부가 국내산 한약재와 재배농민보호를 위해 수급조절대상 한약재를 지정, 한약재의 수입량을 제한해오자 국내산에 비해 10분의1 가격인 중국산 한약재를 식품제조용으로 수입, 이를 국내시장에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특히 식품제조용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한약재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수입신고만한뒤 식품의약안전청의 단순 서류심사를 받고 수입돼 정식으로 수입되는 한약재에 대해 실시되는 중금속과 농약함유검사등이 생략됨에 따라 다량의 중금속과 농약성분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검찰은 중국산 한약재를 식품제조용으로 들여와 국내산 한약재로 속여 판매하고 있는 10여개 업체에 대한 추가정보를 입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왕정식기자·wjs@kyeongin.com
검찰, 중국산 밀수 한약재 대대적 수사 착수
입력 2001-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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