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추석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사진은 특정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경인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택배, 여행, 추석선물세트, 묘지관리대행서비스 등 4개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일 발령했다.

택배서비스는 최소 1∼2주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하며,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음식, 농산물은 특송서비스나 전문 택배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여행서비스는 이용에 앞서 반드시 여행사가 등록업체인지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가 단순 변심으로 여행상품을 취소하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지만, 별도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환급기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추석선물세트와 관련해서는 주문 전 유통기한과 보상기준을 확인해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 구입하도록 하고, 구입 후 남은 수량의 교환이나 환불기준을 사전에 확인해 둬야 한다.

묘지관리대행서비스는 최초 계약 시 전화나 인터넷으로 계약하기보다는 직접 묘지에 업체 관계자와 함께 방문해 구체적인 관리 내용이나 비용을 확인하는 게 좋다.

공정위의 김정기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추석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피해구제방법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상담은 소비자 상담센터(☎137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