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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식약청에서 열린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설명회에서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목동 식약처 서울지방청에서 방사능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열고 일본산은 물론 태평양과 국내 연근해에서 잡은 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시연하고 정승 식약처장이 직접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생태탕 등 수산물을 시식한다. 오후에는 인천항의 냉동 수입수산물 보관창고 및 활어보관장을 방문해 방사능 검사 시료 채취 과정을 둘러본다.
식약처는 현재 일본산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들여올 때 방사능 검사 증명서 혹은 생산지 증명서를 받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방사능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일본산 수입식품 6만6천857건에 대해 검사를 한 결과, 기준(100Bq/㎏)을 넘기는 경우는 없었고, 수산물 131건에서는 2~5Bq/㎏ 수준의 방사능이 미량 검출됐다.
이외에도 명태, 고등어, 가자미 등 태평양산 수산물 6종에 대해 726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고, 국내산 수산물 14종에 대해서는 755건, 명태 등 원양 수산물은 283건을 검사해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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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식약청에서 열린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설명회에서 장기윤 농축수산물안전국장이 수입수산물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식약처는 1주일에 1번씩 제공하던 일본산 식품 검사현황을 매일 공개하기로 했으며,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발견된 제품은 검출 수치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검사 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식약처장까지 직접 나섰지만, 수입 수산물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달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준치 이내의 미량이라고 하더라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수산물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기 때문이다.
현재 식약처는 일본산 농산물·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기준치 이내라도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되면 플루토늄, 스트론튬 등 기타 핵종에 대해 '비(非)오염증명서'를 요구한다. 비오염 증명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입 차단 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세슘이 검출되더라도 기준치인 100Bq/㎏ 이하의 미량인 경우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국민불안을 덜기 위해 전면적인 수입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일본 모든 지역의 수산물의 수입 전면금지 등을 촉구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및 식품 안전조치 촉구 결의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