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게 허위 경력증명서를 떼주고 개인택시면허를 불법으로 취득하도록 도와준 화물차운송사업협회 전 직원과 자동차매매상사 대표, 이들에게 면허를 받은 택시기사 등 15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수사과(과장·동상태, 수사관·정연익)는 30일 인천시 화물차운송사업협회 전직원 심모(37), 우모(39)씨와 자동차매매상사 대표 손모씨(40) 등 3명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협회 전직 간부 양모씨(6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이들의 도움을 받아 불법취득한 면허를 이용, 개인택시를 불법 인수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김모씨(30) 등 택시기사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관련기사 18면〉
검찰에 따르면 화물차운송사업협회 전 직원 심씨 등은 지난 97년 10월∼99년 3월 개인택시 매매를 전문업으로 하는 손씨의 부탁을 받고 운전경력 미달로 개인택시면허 취득자격이 없는 김씨 등 11명에게 협회 화물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경력증명서를 떼주고 손씨에게 건당 30만~100만원씩, 모두 1천250만원을 사례비조로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손씨는 협회에서 발급받은 허위 운전경력증명서를 구청에 제출, 김씨 등이 개인택시면허를 받게 해주고 이들에게 4천만~6천만원에 개인택시를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적발된 허위경력 운전자들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각 구청에 행정 통보하는 한편 관할 구청에서 수백명의 개인택시 양수양도자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허위경력증명서 발급 및 개인택시 불법 면허취득 행태가 화물차운송사업협회뿐 아니라 택시, 버스업계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영재기자·younglee@kyeongin.com
개인택시 면허 불법 취득 거래
입력 2001-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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