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물이용 부담금(수계기금)'을 둘러싼 갈등이 봉합됐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3일 제61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 5개 시·도(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와 환경부간 합의된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 개선 방안(경인일보 7월 11일자 2판 3면 보도)을 최종 확정·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단기적으로 토지매수사업 상한선(20%) 설정 및 토지매수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수계위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된 지자체의 입장 강화 등을 위한 관계 법령 지침을 개정, 2014년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매수사업 실효성 제고 방안 등 다소 시간이 걸리는 장기 과제는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매수토지의 연결성 강화를 위해 우선매수지역 지정·집중매수, 인접토지 단체매도제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사업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토지매수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수질개선 효과, 생태계보전효과 분석 결과를 향후 사업 계획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정연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합의안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비록 합의안에 담기지않은 내용이라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과 서울은 올해초 하류지역 정수비용지원, 지자체 주도의 물부담금 관리 등을 요구하며 4월부터 한강유역환경청에 물이용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등 갈등을 빚었었다.

하남/최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