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법의 날 인천지역 기념식이 2일 오전 남구 주안동 여성복지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조준웅)과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남충현)가 마련했다. 행사장엔 최기선 인천시장, 이상경 인천지방법원장, 조광준 인천 법무사회 부회장, 김성선 범죄예방인천지역협의회장 등 법조계 관계자와 나명순 경인일보 부사장, 신화수 인천일보 사장 등 언론계 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조준웅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검찰은 법의 날 등을 통해 우리사회에 준법정신과 질서의식을 고취하는 계기로 삼고 나아가 선진민주국가의 이념적 토대로 법치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인천시민들과 더불어 법치주의의 꽃을 활짝 피우기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상경 지법원장은 기념사에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법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싹트고 있다”며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법과 도덕으로 재무장해 건강하고 평화로운 국가사회를 만들어 나갈때 비로소 우리는 희망찬 내일을 일궈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법질서 확립과 정착에 기여한 공로자들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있었다. 다음은 수장자 명단.
◇인천지검 검사장 표창
▲서재호(부평구청) ▲김순희(석천초교) ▲양창우(인천지방경찰청) ▲허역인(인천구치소) ▲유재석(출입국관리소) ▲조영석(보호관찰소) ▲고만수(갱생보호공단) ▲이경식(범죄예방위원) ▲기호창(법무사) ▲김홍자(가정폭력상담소 소장) ▲ 송계용(우리법률 사무장)
◇변협회장 감사장
▲채수자(법무사 사무실 직원) ▲황현택(동구 화수1동)
/송병원기자·song@kyeongin.com
법의날 인천지역 기념식 열려
입력 2001-05-03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1-05-03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