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자수기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주)썬스타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됐다.

인천지법 파산2부(부장판사·양현주)는 지난 4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주)썬스타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썬스타의 청산가치(756억1천100만원)가 기업활동을 유지하는 계속기업가치(659억4천400만원)보다 96억6천700만원이 더 많은 것으로 산정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974년 한국미싱공업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주)썬스타는 단일 브랜드로는 컴퓨터 자수기 분야에서 세계 1위, 재봉기 분야에서 세계 3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체다.

(주)썬스타는 2004~2009년 환율관련 파생상품인 키코 계약으로 인해 총 975억4천만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 처음 부도 위기에 직면했다.

이후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685억원 상당의 자금을 제공받아 일시적으로 위기를 피했다.

그러나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중국산 저가 재봉기 및 자수기의 등장에 맞서 매출단가를 내렸다가 지속적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됐다.

(주)썬스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부터 고부가가치 상품인 '초첨단 생산관리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오히려 200억원 상당의 개발비를 지출하게 돼 재무상황이 최악에 이르렀다.

결국 올해 3월 5일자로 만기된 63억7천만원 상당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된 (주)썬스타는 4월 29일 인천지법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실시된 재산상태 및 기업가치 조사를 통해 회생절차 폐지가 결정됐다.

양현주 부장판사는 "(주)썬스타의 과거 매출 실적과 세계경기 동향을 고려한 장래 매출액, 자산매각과 지사 통·폐합에 따른 구조조정 계획 등을 반영했을 때 기업활동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청산하는 게 더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