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성향의 한국현대사학회 출신 학자들이 집필해 우편향 논란이 이는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실린 자료 사진들이 구글과 네이버 등 인터넷의 사진을 대거 인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교학사 역사 교과서가 외부 인용사진의 58.3%(561개 중 327개)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인용했다"고 밝혔다.
우편향 논란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근현대사 4·5단원에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사진 인용 비율이 각각 67.5%(148개 중 100개), 82.7%(87개 중 72개)에 달했다.
김 의원은 대표 집필자인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쓴 현대사 부분은 인용사진 87개 중 86개가 모두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으로 얻을 수 있는 사진이고, 단 1건만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 포럼'이 집필한 '대안교과서'에서 인용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임시정부 독립운동 소식을 전하던) '이승만 단파방송문'을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등 정확한 사료를 표시하고 고증해야 할 사료탐구 자료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인용 사진의 설명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군경의 설득으로 하산해 심문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이라는 설명의 사진은 원래 미국 국립기록관리청 자료로, 정황상 체포당한 주민들의 사진일 수 있어 의도적 왜곡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과서는 사진의 출처를 충남 공주시의 모 교회 홈페이지로 표시했다"며 사진 인용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교과서는 가장 신뢰도 높은 자료를 바탕으로 써야 하는데 인터넷만 검색해 책을 만들다 보니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교과부는 기본도 갖추지 못한 교수들의 교과서를 검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저작권 상으로 문제는 없다.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1항에서는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공표된'은 공중에게 공개된 것을 뜻하는 것으로, 온라인상에 올라온 저작물도 이에 포함된다"면서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교육 목적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참고서 등 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학사 역사 교과서의 대표 집필자인 권희영 교수는 김 의원의 주장과 교과서 일부 내용이 '위키백과'를 표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교학사 역사 교과서가 외부 인용사진의 58.3%(561개 중 327개)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인용했다"고 밝혔다.
우편향 논란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근현대사 4·5단원에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사진 인용 비율이 각각 67.5%(148개 중 100개), 82.7%(87개 중 72개)에 달했다.
김 의원은 대표 집필자인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쓴 현대사 부분은 인용사진 87개 중 86개가 모두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으로 얻을 수 있는 사진이고, 단 1건만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 포럼'이 집필한 '대안교과서'에서 인용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임시정부 독립운동 소식을 전하던) '이승만 단파방송문'을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등 정확한 사료를 표시하고 고증해야 할 사료탐구 자료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인용 사진의 설명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군경의 설득으로 하산해 심문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이라는 설명의 사진은 원래 미국 국립기록관리청 자료로, 정황상 체포당한 주민들의 사진일 수 있어 의도적 왜곡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과서는 사진의 출처를 충남 공주시의 모 교회 홈페이지로 표시했다"며 사진 인용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교과서는 가장 신뢰도 높은 자료를 바탕으로 써야 하는데 인터넷만 검색해 책을 만들다 보니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교과부는 기본도 갖추지 못한 교수들의 교과서를 검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저작권 상으로 문제는 없다.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1항에서는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공표된'은 공중에게 공개된 것을 뜻하는 것으로, 온라인상에 올라온 저작물도 이에 포함된다"면서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교육 목적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참고서 등 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학사 역사 교과서의 대표 집필자인 권희영 교수는 김 의원의 주장과 교과서 일부 내용이 '위키백과'를 표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