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조동혁과 커피숍 운영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윤채영이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3일 윤채영은 자신의 미니홈피에 "2일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로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렸다.
윤채영은 "배우로서 동료 배우가 땀 흘려 번 돈을 사취하였다는 혐의를 벗지 않고서는 도저히 배우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글에서 윤채영은 "재판을 통해 실체가 밝혀질 것을 기대했으나 피고 측의 주장은 모두 배척됐고, 그 결과 조동혁 씨의 청구가 거의 전부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채영은 "조동혁 씨는 내가 대표 이사로 있는 회사에 2억5000만원을 투자해 사내이사 겸 25% 주주가 됐다. 조동혁 씨가 투자하기로 한 2억5000만원 중 1억5000만원이 입금된 2011년 9월 말 직후의 일이다"라며 "조동혁 씨는 자신의 요구사항이 담긴 투자 계약서로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동혁 씨는 2011년 9월 말 1억 5000만 원을 투자 계약금으로 지불한 뒤 한 달 안에 잔금을 입금해야 했으나 그해 12월이 돼서야 잔금을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또 "잔금 입금 이후 3개월 만에 지분 포기를 요구하고 투자 이익을 받지 못했다고 언론에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윤채영은 또한 "회사 설립 당시 조언을 해준 정모씨라는 인물이 등장해 조동혁 씨, 조동혁 씨의 어머니 외 다른 인물들과 매장을 찾아와 회사의 주식 일체, 대표이사 지위, 상표권 등 지적 재산권 일체를 포기하고 떠나는 내용을 담은 지분 포기각서에 날인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장에서 저들에게 6~7시간 같은 요구에 시달리면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는 것조차 힘겨웠다"며 "이러한 지분포기 요구가 매장이 폐업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밝혔다.
또 "조동혁 씨가 주장하는 숨겨진 채무의 내역은 개인 채무"라며 "대표 이사의 개인 채무가 많다고 회사 경영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일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채영은 민사소송과 별개로 진행 중인 현사재판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윤채영은 "조동혁 씨가 정 씨를 통해 저와 언니, 어머니 등을 횡령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현재 어머니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사실 관계가 정확히 밝혀지기만 하면 가족과 저의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윤채영은 "조동혁 씨를 아끼는 많은 분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아껴 주시는 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진실이 밝혀지는 날, 보다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될 것을 기다리겠다. 감사하다"며 장문의 글을 마쳤다.
한편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조동혁이 서울 신사동 커피숍 대표인 윤채영 등 3명을 상대로 낸 3억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조동혁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윤씨 등은 커피전문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윤씨 개인 명의로 계속 운영했다. 지난해 2월부터는 조씨에게 영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상의도 없이 월 5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조동혁은 2011년 9월 윤채영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 2억5000만 원을 투자했으나 윤채영이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익금을 나누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