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3일 임대받은 대지에 수백t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G렌터카 업체 사장 이모씨(49·양평군 양서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30일 김모씨(69)로부터 임대받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25 대지 172평을 렌터카주차장으로 이용하기위해 대지에 방치돼 있던 생활·산업폐기물 150t을 불법 매립한 혐의다.
경찰은 이날 오전 포클레인을 이용, 폐타이어를 비롯해 각종 폐기물의 매립 사실을 확인했다.
/이재명기자·jmtruth@kyeongin.com
폐기물 불법 매립한 렌터카 사장 구속
입력 2001-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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