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수원교도소 부지를 고밀도 아파트단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에 반발하고 있는 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이 수원시의회의 용적률 상향조정이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성 용적률 조정”이라며 소송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아파트 건설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수원환경운동센터와 수원시민광장 등 10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3일 기자들을 만나 “시의회의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졌지만 만약 시가 건설을 승인할 경우 '분양거부 시민행동'과 '주민세 납부거부 운동'을 동시에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또 현재도 교통체증이 극심한 이 지역에 초고층 고밀도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교통영향평가를 통과시킨 심의위원들의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않으면 이번 주안에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교도소 부지 외에 서울농대와 연초제조창 등 이전이 계획된 부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지금부터 이들 지역을 녹지보존지역으로 확정할 것을 시에 요구하기도 했다.
수원환경운동센터 안병주 활동가는 “수원시와 의회는 특정업체 봐주기 식으로 용적률 문제를 처리, 포화상태에 놓인 수원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며 “시는 교도소 부지내 아파트 건설계획을 반려하고, 의회는 이 계획에 즉각 거부를 결의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3월 20일 월드건설은 교도소 부지에 2천여세대가 입주가능한 29~32층짜리 초고층 아파트(용적률 244%) '월드메르디앙'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했으며, 시는 반려사유가 없다며 조만간 이를 승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기자·jmtruth@kyeongin.com
시민단체, "'용적률 상향조정'은 특정업체 위한것"
입력 2001-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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