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당국의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한국까르푸에 대해 검찰 고발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지난해 3월 법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내린 한국까르푸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보강조사를 실시한 결과,문제가 됐던 납품업체에 대한 각종비용부담 및 부당반품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까르푸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행위중지 명령,법위반 사실 신문공표 명령 및 납품업체에 대한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까르푸는 지난 98년 227억원,99년 571억원,지난해 978억원상당의 각종 비용 및 협찬금을 납품업자의 납품대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현금 또는 상품으로 수수했다.
한국까르푸가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비용은 광고비,아르바이트비,샘플비,개점 지원금 등 20개 항목에 달한다.
특히 행사매대 사용료를 부담시키고도 납품업체의 상품을 일반 매대에 진열,판매하고 납품업체가 파견한 판촉사원을 자신들의 매장관리 업무에 종사시킨 것으로공정위의 현장조사 결과 적발됐다.
한국까르푸는 또 재고품은 모두 반품시킨다는 원칙 아래 납품업체의 귀책사유가없는데도 소량으로 계속 반품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뒤 불량상품으로 반품시켰다. 한국까르푸는 지난 99년 대형할인업체에 대한 공정위 조사에서 이마트,월마트,마그넷,하나로클럽,홈플러스 등 5개업체와 함께 법위반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3월시정조치를 받았으나 유독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뱅상 르페르보 한국까르푸 구매담당 이사는 지난해 12월 직원들에게 “납품업체에 대해 부담시키고 있는 각종 비용을 공정위가 문제 삼더라도 법정소송까지는 3년정도가 걸리는만큼 걱정 말고 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까르푸가 납품업체에 조직적으로 각종 비용을 부담시킨행위는 국내 유통업계에서 유례가 없었던 일”이라며 “이들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달한 국내 경쟁법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후진국에서 하던 행위들을 그대로 국내에서 자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까르푸는 입장서를 통해 “납품업체에 협찬비를 받은 것은 협의하에 이뤄진 것으로 결코 할인점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는 않았다”며 “까르푸 고유의 영업정책을 한국시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불거져나온 문제점”이라고 해명했다.
또 “데코비용과 애니메이션비용,프로모터 지원 등의 비용 협찬은 상반기중 삭제하는 등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