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서장·권동옥)는 7일부터 오는 19일까지 2주간 취약시간대에 이뤄지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해양오염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인천해경은 선박과 해양시설, 임해 산업시설 등에서 무단방류하는 폐수, 폐유 등 오염물질과 사업장내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거나 해양에 투기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해경은 선박 및 육상시설 등지에서 해양으로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현장을 목격해 신고하면 신고규모에 따라 최고 2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인천해경(032-882-5050, 888-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