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전월세 대책중의 하나인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가 다음달 1일 출시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은 오는 23~30일 사전상담 서비스를 시작으로, 10월1일 인터넷 뱅킹을 통한 인터넷 접수 및 서류 제출, 10월초 한국감정원의 주택 현지 실사와 우리은행 대출심사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대출승인 여부가 통보된다.

국토부는 5천가구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10월 4일부터 1차 대출심사를 통해 4천가구를 선정하고 10일부터 우리은행이 대출심사평가표를 적용해 4천가구에 대한 최종 점수를 산정한 뒤 일정 점수 이상인 3천건을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공유형 모기지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전용면적 85㎡이하·6억원이하 공동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수익공유형은 주택가격의 70%까지 기금에서 연1.5%로 대출하고 매각이익을 주택기금과 공유하며 손익 공유형은 주택 가격의 40%까지 지분성격의 자금을 대출하고 매각손익을 모두 공유한다.

/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