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도42·43·45호선 등 관내 8개 주요 간선도로 11개 구간에 대해 차량운행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11일 시 조정안에 따르면 8개 구간은 시속 80㎞에서 70㎞로, 3개 구간은 80㎞에서 60㎞로 각각 낮춰진다.
제한속도가 80㎞에서 70㎞로 조정되는 구간은 국도42호선 수원IC∼동부동사무소(길이 6.1㎞), 국도43호선 광교상현IC∼죽전사거리(5.6㎞), 국도45호선 둔전삼거리∼남동사거리(4.6㎞), 국지도23호선 벽산아파트∼신갈중학교(6.2㎞), 지방도315호선 청명IC앞∼보라교사거리(1.9㎞), 지곡동 입구∼오뚜기식품(2.6㎞), 경희대∼경희대삼거리(3.4㎞), 수지로 상현동 육교 교차로∼만당주유소(4.2㎞) 등이다.
또 80㎞에서 60㎞로 하향 조정되는 구간은 지방도315호선 보라교사거리∼지곡동입구(1.3㎞), 국지도98호선 버드실사거리∼명성주유소(1.1㎞), 시도16호선 한국외대∼매산사거리(2.3㎞) 등이다.
시는 도로유형과 사고율, 교차로 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차량운행 제한속도를 이같이 하향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달말까지 이들 11개 구간(39.3㎞)에 설치된 교통안전표지판을 정비하고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기준을 조정, 다음 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제한속도기준을 하향 조정하면 교통사고 발생률과 치사율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무인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등 다각적인 교통사고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홍정표기자
"교통사고 예방" 차량 제한속도 낮춘다
용인시 8개 도로 11개 구간
입력 2013-09-11 23:19
지면 아이콘
지면
ⓘ
2013-09-12 2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