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대리점주의 자살을 계기로 드러난 전통주류업체 배상면주가의 '갑의 횡포(경인일보 5월 16일자 23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배상면주가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전국의 74개 대리점을 상대로 쌀막걸리 신제품 구입을 강제하는 이른바 '밀어내기'를 한 배상면주가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배상면주가 법인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배상면주가는 2010년 2월 쌀막걸리 제품을 출시하면서 납품을 못한 남은 물량에 대한 폐기비용 발생을 우려, 전국의 대리점에게 주문한 물량 이상의 쌀막걸리 제품을 강제로 할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기한이 짧은 쌀막걸리 제품의 특성상 주문량이 생산량에 미치지 못하면 남은 제품을 모두 폐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상면주가는 이 같은 쌀막걸리 밀어내기로 27억4천여 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배상면주가가 부당한 방법으로 올린 매출액에 비해 과징금이 턱없이 적다는 것.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900만원은 관련 매출액 27억4천여 만원에 대해 현행법상 적용할 수 있는 최대치"라며 "검찰 기소로 벌금형 등이 확정된다면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 을(乙)살리기 운동본부 박병규 사무국장은 "대리점에 대한 밀어내기 등 갑의 횡포를 방지하기에는 현행법으로 한계가 있다"며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이른바 '갑을관계법'의 조속한 처리 등 법 제정 또는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경호기자
배상면주가 과징금 고작 900만원
을의 자살 배경 '밀어내기'
27억 매출 불구 '솜방망이'
공정위, 법인은 검찰 고발
입력 2013-09-1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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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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