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은 간단하다. 가정집 살림과 마찬가지로, 지출해야 할 항목이 많아졌다면 기본적으로 수입부터 늘려야 하고, 수입이 부족하다면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은 뒷전인 채 달콤한 복지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생색만 내는 정부 역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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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세금을 매기고 거둬들이는 세제가 지방정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더 이상 모른체 해서는 안된다.
시급한 게 2009년 도입된 지방소비세다. 정부는 국세로 거둬들인 부가가치세의 5%를 떼어내 경기도 등 각 지방정부에 내려주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복지예산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하다. 도는 정부에 부가가치세율을 5%→10%로 5%p 늘려줄 것을 건의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2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의 경우 세율이 10%가 되면 1천32억원의 세금 수입이 더 늘 것으로 보인다. 20% 인상 때에는 3천96억원의 수입이 예상된다.
만0~5세까지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영유아보육료의 국비지원 비율도 문제다. 최소 20%p를 늘려야 하나 정부는 '10%p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밖에 소방장비에 대한 국고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구조장비에만 지원돼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이 떠안아야 한다.
유럽 복지모델의 세계적 권위자인 스웨덴 출신 스벤 호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간 세금을 거둬들이고 이를 분배하는 방식을 제대로 정비해야만, 지자체가 더 큰 부담을 떠안는 것을 막을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의 가계부 격인 올해 예산서는 수입과 지출을 모두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누수'가 이번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드러난 것이다.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할 예산에서 빠진 금액만 7천204억원(도의회 추산)이다.
권칠승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그동안 예산서에 채무를 반영하지 않는 일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는데 과감히 (채무를) 드러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