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성남 분당경찰서는 21일 만취상태로 차량접촉사고를 낸뒤 도주했던 성남시의회 S모(56)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면허가 취소돼 무면허인 S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3시 10분께 분당구 서현동 농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채 자신의 코란도 승용차를 주차하다 김모(29·여)씨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후 도주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