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1개월이 부족해 청소년 '딱지"를 떼지 못한 대학 1학년생에게 술을 판 업소에 부과했던 영업정지 3개월을 1개월로 경감해 앞으로 비슷한 행정심판 사례가 잇따를 전망이다.
시는 21일 제4차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계산 1동 K업소가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및 집행정지 청구"에 대해 일부 인용, 이같이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청소년의 나이제한을 둘러싸고 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청소년의 나이를 현행 19세 미만에서 연 19세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곧 공포될 예정”이라며 “실질적으로 성인에 가까운 대학생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에 대해 3개월의 영업정지는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날 이 안건을 포함해 12건에 대해 심의를 한 끝에 마을버스 업체인 성원운수가 남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유없다"고 기각한 것을 비롯 모두 9건을 기각하고 1건은 의결보류, 1건 일부 인용, 1건 인용 등의 결정을 내렸다.
행정심판 열려..
입력 2001-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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