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안전사고 발생시 교사들의 치료비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교원안전망 제도"가 정작 교사들에게 실직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28일 경기도교육청 산하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 따르면 학교 교육활동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육부 국고보조와 도교육비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학생의 보상과 교원의 경제적·법률적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교원안전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보상이 뒤늦게 이뤄져 치료비를 교사가 고스란히 물고 있는데다 보상금도 치료비를 댄 교사가 아닌 학부모들에게 합의금조로 전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99년 3월 자연수업중 예기치 않은 폭발사고로 학생이 화상을 입어 소송에 휘말린 포천군 N초등학교 조모(27·여) 교사는 안전공제회의 늑장 대응으로 형사·민사고발을 당해 치료비 1천여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고스란히 떠안게 생겼다.
조씨는 특히 지난 4월 6일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학교안전공제회가 조씨의 중과실로 인정, 1천500만원을 보상하지 않을 방침인데다 계류중인 민사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역시 조씨가 책임지게 돼 별도의 합의금등 최소 2천만~3천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다.
조 교사는 “법원에서 교사의 과실은 크지 않으나 부상정도가 심해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았다”며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안전공제회가 일체의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교조 경기도지부 임주영 정책실장은 “현재 교원안전망 제도는 최소한의 예산만 세워진 채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도 “아직 교원안전망 제도에 대한 운영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원안전망제도교사에게도움못돼
입력 2001-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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